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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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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심하지 않은 알콜 문제
등록일 2020-01-30 이름 김미경 답변여부 답변완료

남편이 결혼후 40년간 심할때는 일주일에 5번 평소에는 적어도 세번 이상 술을 마시고 옵니다ㆍ

술을 마셔도 많이 마시지 않을때는 어느정도 통제가 되는데 술이 본인함량 오바가 되면 그때부터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예기치 못한 행동이 시작됩니다ㆍ

클럽에서 남의 테이블에 있는 안주를 먹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의 여자를 만지고 춤을 추려고 했다가 싸움이 나고

와이프가 맘에 안드는 말을 했다고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목을 졸은 경우도 몇번 있었고

그이외에도 멀쩡한 정신이면 도저히 안했을 행동을 하고 본인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원하지 않고 치료를 할수 있나요?

심지어는 남ㅢ 차를 타고 잠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붙들린 적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현재는 운전 정지를 당한 상태구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기간 남편의 음주문제로 고생이 많으시군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참담하고

힘든지 짐작이 가지 않을 겁니다. '술 마시면 그럴 수 있지.' 또는 '나이가 들면 좋아지겠지'하며 시간을

보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만큼 힘들 때 치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적어주신 남편의 음주행동도 알콜중독의 증상으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콜은 중추신경억제제로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워 난폭하게 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알콜중독을 뇌의 질병

이라고 하며 전문적인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성격과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방법은 외래통원과 입원치료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통원이 가능할지 염려됩니다. 설령,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생각한다고해도 통원치료를

하면서 음주를 하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니 가족들과 상의하여 치료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입원시 필요한 서류는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가 동의시 1인 가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