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강제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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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8 | 이름 | ㅇㅇㅇ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우울증, 알콜중독으로 상태가 안좋은 분이 계십니다. 평일, 토요일 중엔 시간이 안될 것 같아 일요일에 강제입원 진행하고 이후에 상담, 치료가 가능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의 보호(강제)입원 문의를 주셨군요. 본 원 입원진료는 주말, 휴일과 야간에도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병상이 없어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원을 위해 환자의 이송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사시는 지역 주변에서 사설구급차를 알아보신 후 이송과 관련한 사항들을 상의해 보세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3~4개월의 입원을 권유드리며 입원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상위나 의료수급에 해당이 되실 경우에는 안내드린 비용보다 적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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