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강제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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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9 | 이름 | 죽지못해산다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술을먹고 자살시도를 여러번한적이있고 얼마전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을 같이먹고 의식이 없었는데 이게 몇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술먹고 난동을 피우고 외할머니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가족들에게는 죽이겠다는 협박하고 진짜 마음같아서는 어디 한적한 산에데려가서 버리고싶을정도에요 혹시 강제입원 가능할까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술을 드시고 자살시도를 여러번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거기다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신다니.... 어머님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입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알콜치료를 위해서는 3~~4개월 이상의 입원기간 확보가 필요하고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상위나 의료수급일 경우에는 안내드린 금액보다 적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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