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강제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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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3 | 이름 | 진희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간,췌장염증으로 입원차료하고 나와서 동네병원서 입원은 싫다하여 항갈망제처방받고 저번달은 잘넘어갔고 본인도 의지가있어서 했는데 약받으러 다시가는날 안가도 본인의지로한다고해서 잘했는데 10일전에 한번마셨는지 일주일동안 엄청아프고 다신안먹는다하더니 4일전부터 몰래마시다 밤에는 완전 인사불성입니다 강제입원이라도 시키고싶은데 술먹은상태는 입원이 안되는걸로알고있어서요 그렇다고 술먹고 폭력이있으면 경찰대동이라도하겠지만 그런건없고 소리만 고래고래질러요 안취해있을땐 죽어도안갈텐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 췌장염증 치료를 하고도 술을 마시는 가족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있다면 하루빨리 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콜중독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는 조절력 상실의 병입니다. 본인이 입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호(강제)입원 제도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서 3~4개월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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