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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알콜 중독 치료 문의
등록일 2020-02-09 이름 다니엘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누나가 알콜 중독이라 생각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다만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부모님도 끝까지 알콜 중독이라 믿고 싶어하지 않아 치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술에 빠져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증상도 심해져서 더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강제입원으로라도 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본인 동의 없이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치료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입원 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의 효과(성공확률)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님의 알콜치료를 계획하시는군요.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런저련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상황에서 누님의 중독이 점점 심해진 듯 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족들도 '술 마시면 그럴 수 있지.' 또는 나이가 들면 나아지겠지.'하면서  알콜중독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님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콜중독이 진행이 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성격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

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술로 인해 뇌 기능의 변화로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콜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본 원은 여성전용

병동이 별도로 운영되며 다른 정신과 환자는 없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알콜중독전문상담사의 1:1 상담치료까지 병행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가족들이 받은 상처 치유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적어도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입원한 이후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워 회복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 2종, 의료급여 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시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본 원 여성병동은 병상이 없어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입원이 계획되시면 전화로 먼저 예약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