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동의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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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4 | 이름 | S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아버지 알콜중독 때문에 보호자 동의 입원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족은 저랑 아버지 둘뿐이지만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아버지쪽 자식 3명이 더 있는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쪽 자식 3명에게 강제입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공증받은 서류가 있다면 입원이 가능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입원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인지능력 상실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가 없는 한 직계보호자 2인이 반드시 동행해 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에 대한 동의를 공증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무자 포기에 대한 공증(법적 효력 발생)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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