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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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1 | 이름 | 김소령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가족들어게 폭언을 하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며 다른 가족들이 문제될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이 돌아버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굽니다. 보호입원 신청하고 싶은데, 연락드리면 데리러 와 주시는 건가요? 또 전문의와 상담 후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입원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중추신경억제제이며 중독성 물질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또한 알코올 중독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가족병’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가족들은 중독자의 상황에 따라 감정상태가 좌우되고,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알콜중독의 치료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여부가 결정되며, 환자 입원을 위해서 본 원에서 차량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보호자들이 사설구급차 이용하셔서 환자 이송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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