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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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0 | 이름 | 김영임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동생이 수급자인데 알콜중독, 알콜의존이 심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할것 깉은데 병원비를 수급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식비는 따로 해야 하나요 입원 날짜는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의 알콜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알콜치료는 3~4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가족들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실겁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부분에 대한 상당한 혜택이 있어 일반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식사비도 혜택이 있으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알콜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3~4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알콜중독에 대한 이해와 회복에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고, 알콜중독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하면서 회복을 돕게 됩니다.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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