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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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5 | 이름 | 김지숙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예기치 않은 폭력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자는데 갑자기 망치들고 때리는거예요 또한 술을 마실때 누군가 앞에 있는것 처럼 중얼거리고 얘기를해요 2틀에 한번꼴로 술을 마십니다 가족들이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입원치료를 설득했더니 피하고 다니더만 집을 팔아 나가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팔릴 때까지는 술을 안마시겠다고 하는데 내버려둬도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예기치 않은 주취폭력으로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다치신 분은 없는지 염려도 됩니다.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중추신경억제제이며 중독성 물질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술을 마신 기간이나 양, 횟수,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지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술에 대한 자제력이 얼마나 있는지, 술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지, 술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가족적, 사회적, 직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로 영양결핍, 간 기능 문제, 기억력 문제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겪거나, 가정폭력, 직업상실, 음주운전, 주폭 등의 사회적 문제 혹은 불안, 우울, 환청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마시는 술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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