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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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5 | 이름 | Juhui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내일(4/6 월) 방문 하면 바로 입원 가능한가요? 가능한 병실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남자 58년생입니다. 아빠가 알콜중독인데 병원에는 절대 가려고 하지않아 가족들이 어찌저찌 데리고 갔을시..직계가족들이 동의한다면 강제입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들어가서도 나오겠다고 난동피울까봐 그런것들이 걱정이네요. 혹 환자가 그렇게 난동부릴시의 조치도 궁금합니다. 상담 후 바로 입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집으로 데려간다면 병원 재방문은 안한다고 할거같아서요. 고혈압,당뇨가 있고 술때문에 간수치도 높고 심장도 안좋고 내과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술을 끊지 못합니다. 입원 했을시 이런 내과적인 문제도 같이 봐주시는지 내과전문의가 계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전 목포중앙병원에 입원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심장이 안좋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아 절대 금주와 계속 입원을 권유했으나 아빠의 퇴원의지로 퇴원 이후로도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방문에 필요한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 외 필요한 것이 잇다면 추기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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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과적 문제가 있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는 아버님의 치료를 계획주시이시군요.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모든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님의 고혈압, 당뇨, 간 건강, 심장 등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어떤 치료보다고 단주가 우선되어야 하지요.
본 원에는 내과 전문의가 있어 내과적 치료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각한 내과적 질환 (간성혼수, 복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이후 입원이 가능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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