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강제입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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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5 | 이름 | 김은미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시아버지가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시고 술을 드시면 의처증 . 자기합리화 .억지가 심하고 공격적으로 변하시는데 가족들이 합의하에 입원시킬수있는건가요? 절차 및 기본치료방법등 대략알고싶습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의 알콜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중추신경억제제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의처증 등 현재 나타나는 증상들도 알콜로 인한 뇌기능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환자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콜중독의 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시아버님의 경우 적어도 3~4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입원하시게 되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아버님의 회복을 돕게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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