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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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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4-21 이름 박민구 답변여부 답변완료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알콜중독자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달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사불성으로 반복적 음주를 하는 알콜중독자는 보호자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두면 술에 의해 목숨을 잃을게 뻔한데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할 수 없다니 너무 맘이 답답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중에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들은 많이 난감하실 겁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주면 좋을텐데 많은 알콜환자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보호입원(강제입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알콜중독자들은 만취상태를 자타해 위험상황으로 보고 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음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가족들과 상의하여 직계보호자 2분이 서류준비해서 오시면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입원이 계획되시면 아래 전화로 먼저 상담 부탁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