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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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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가능여부 와 비용이 궁금합나다.
등록일 2020-04-29 이름 김성덕 답변여부 답변완료

현재 어머님과 같이살고 있는 형님이 술을 1병이상 매일 먹고는, 취해서 어머니에게

      심한욕설과 나가서 죽으라는둥 협박을 합니다.

어느날은 집안기물 파손과 망치를 들고와 거실바닥을 내려치며 어머니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는둥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몇년째 반복 되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어머니는 지구대에 신고해 경찰에게 도움요청도 여러번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는 병원입원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어머니께서도 강제입원을 시켜

    격리 치료를 생각 하고 계십니다.

강제 격리치료가 가능한지와 비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의 음주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더구나 같이 사는 어머님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지요.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중추신경억제제이며 중독성 물질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렵고,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