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과비용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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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05 | 이름 | 조선순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큰오빠가 최근 종독증상을 보이고있습니다.술먹으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술절제가 안되고 욕설과폭력이 배우자에서 아이들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된지는 4.5개월 되었어요.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고있어.강제입원여부와 비용궁금합니다.보험처리는 당연히 안되겠지요? 사는곳은 서울금천구입니다. 현재도 음주중에 있어서 오늘 입원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의 알콜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욕설과 폭력까지 있으니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알콜은 중추신경억제제로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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