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입원관련 | |||||
---|---|---|---|---|---|
등록일 | 2020-06-05 | 이름 | 이경훈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저희 아버지는 현재 66세 이시며 술로인해 매번 가족과 불화가 있어 한달전 집근처 알콜중독병원에서 알콜중독 진단받고 다시는 안드신다며, 다시 먹으면 강제입원도 하겠다고 하시며 잘 버티시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계속 조금씩 드시고 계셨더라구요....어제는 방안에서 술냄새가 날정도....
이번에는 무조건 입원을 할려고 합니다.(본인도 입원하는거에 거부는 없으세요) 저는 아들이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일단 글 남겨봅니다.
증상 : 혼자 안주도 없이 조용히 술만 드시고. 주변에 큰 피해는 주지 않으나 예전에 몇일 계속 술드시고 방안에서 체력저하같은걸로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술로 인해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되어 입원하려 하니 도움 주셔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문제로 맘고생이 심하시군요. 치료를 위해 외래치료도 받고 계신 상황인데도 음주를 하셨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실까요. 체력저하로 인해 입원까지 하신 적이 있다면 더 걱정이 될 듯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가 동의할 경우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내용은031-340-5040 또는 031-340-500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