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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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7 | 이름 | ㅇㅇ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아버지가 알콜중독증세를 심하게 보이셔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술을 자주 많이 먹는 편이었고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만 마시는 정도였는데 최근 몇달사이에는 거의 하루종일 취해 있고 취하면 주변의 모든사람을 괴롭게 해서 입원치료를 고려중입니다.
폭력적인성향이 강한편이고 본인에게 치료의지가 없습니다.(알콜중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강제 입원 가능한지, 한달 입원치료비용과 대략의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문제로 인해 치료 문의 주셨군요. 아버님이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계시다면 가족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콜중독은 뇌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특히 전두엽의 기능 변화가 생기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충동조절이 어려워 화를 잘내기도 하고, 폭언, 폭력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고통받는 질병으로 가족병이라도 하지요. 그래서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해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입원기간 동안 교육과 상담으로 회복을 돕게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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