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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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8 | 이름 | ㅇ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당사자 설득이 도저히 안되면 강제입원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력으로 끌고가는 방식인지.. 몸 불편한 곳이 있어 너무 폭력적인 방식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입원을 위해 오시는 경우 가족들이 모시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호입원(강제입원)을 진행하시는 경우 사설구급차을 이용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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