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직계가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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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2 | 이름 | ES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싶어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시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때 저 포함 자녀가 4명으로 나옵니다.
20년 전 처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셨을때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부양의무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 했고요. 본원에 강제입원으로 아버지를 입원 시키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도중 부양의무를 기피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는것을 알게되어 주민센터에 요청했으나 이미 너무 오래된 서류라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정신건강 보건법을 찾아보니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라고 써있는데, 나머지 자녀들을 만나 부양의무포기? 기피? 아니면 가족관계단절각서 같은걸 써야 하는것일까요, 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본원에서 입원을 받아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본원의 상담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입원으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더욱 막막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입원 유형에는 환자가 치료에 동의하는 동의입원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 의한 보호입원 두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치료에 동의하고 계시다면 질문자님 한 분으로도 입원이 가능하지만 아버님께서 치료에 거부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에 자녀 4분이 모두 나오시기 때문에 그 중 2분 혹은 다른 직계가족이 계시다면 그 직계가족이 함께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관계단절로 힘드실 경우 가족 간에 보호자로서 포기했다는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인 조치(공증)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주민센터에도 남아있는 서류가 없다면 어려우시더라도 관계가 단절된 자녀들과 연락하여 다시 한 번 부양의무포기서류를 주민센터에 접수하시고, 그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법적인 근거로 입원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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