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강제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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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8 | 이름 | 한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가족중 한명이 매일 술을 마시며 엉뚱한 말을 하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등의 알콜중독 현상이 있는것 같지만 치료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급차로 이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입원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한달 비용도 알려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입원결정이 쉬울 것 같습니다 ㅜ |
답변 | 본원의 상담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중에 엉뚱한 말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계신 분이 계시는군요. 치료를 권유해도 환자가 거부하는 상황이시면 가족들이 난감하실 겁니다. 환자분이 보이는 증상이 술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알콜성 치매로 이어졌는지는 단주 2~3개월 이후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환자 입원을 할 경우 병원까지는 가족들이 모시고 와야 합니다. 만약 자가용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 1,2종, 의료급여 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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