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치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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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8 | 이름 | 허순옥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66세인 여성분 환자가 있는데 술을 날마다 마시고 술을 마시면 욕을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릅니다 제가 봐서는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할것 같은데 보호자가 중국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땜에 못들어오고 있는데 강제로 입원할수 있는 방법 가르켜주세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및 직업적 능력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물질이여서 장기간 복용하여 의존이 되면, 뇌에서 점진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기분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들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입원 유형에는 환자가 치료에 동의하는 동의입원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 의한 보호입원(강제입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입원의 경우 직계보호자 1명이시면 되지만 보호입원(강제입원)의 경우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직계가족이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시군요. 만약 형제자매 중에 보호자 요건이 되는 분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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