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알콜중독 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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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2 | 이름 | 김미경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86세 남자 알콜중독 입니다 치매가 살짝 시작되신것 같은데 술을 계속 드십니다 일반 요양병원은 강제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입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술을 몇일에 한번씩 안드시거나 일정량을 드시면 안드셨는데 지금은 계속 드시고 잠들고 또 깨면 드십니다 일상생활이 안될정도 입니다 입원가능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가 시작되신 가족분의 입원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사항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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