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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 입원
등록일 2020-11-16 이름 노혜은 답변여부 답변완료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61세이시고 20대때부터 알콜중독이십니다.

매우 심한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근 2년간 술을 한달먹고 이주 쉬고 한달먹고 이주쉬고..

몸도 많이상하고 체중도 심하게 빠지시고, 심장 조영술을 하셔서 혈관에 카데터(?)를 삽입하셨구요.

신장은 거의 투석직전이신거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도 입원이 힘들다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다른 알콜병원은 피검사후 어머니 심장수치가 안좋다며 본병원에선 책임질수없다해서

퇴원 시키라하니 방법이 없더라구요.

일반병원에 입원시켜도 나오면 술을 먹으니까요.

몸도 몸이지만 서류상으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저말고 할머니로 호적상 나와계신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며 어머니께 듣기론 그냥 호적상 나와있는 사람이라고만 알고있습니다.

보호자가 실제론 저 하나뿐인데 그 누군지도모를분이 서류에 있으니 보호입원이 쉽지가 않아서 보건소도움을 받아 입원시켰었는데 

저희 어머니 상태와 서류상 절차가 입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오랜 음주로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려는 

상황도 아니니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어머니께서 본 원에 입원을 위해 필요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머님의 현내 내과적 상태가 어떤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본 원에 내과 전문의가 

계시지만 알콜치료보다 내과적 치료가 급한 경우(응급상황)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어머님의 건강 평가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입원시 보호자 관계입니다. 현행 보호입원(강제입원) 시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는 자녀분 한분만 계셔도 서류 상의 보호자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상 등재되어 있는 할머니와 연락두절이 안된다는 관공서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히 하루빨리 호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