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30세인데 알콜 도박중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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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9 | 이름 | 문혜선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30세 남동생이 2일에 한번 만취할때까지 술을 먹고 술먹으면 폭력성 및 도박을 합니다 조울증 증상도 보이는거 같고 거짓말도 너무 태연하게 합니다 외래치료 상담치료 권유하였으나 원치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이나 알콜 마시는 횟수 이후 폭력성이 점점 심해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이라도 하려면그 절차가 궁금합니디ㅡ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세 남동생의 음주문제로 인해 가족들의 걱정이시군요. 치료 권유도 했지만 동생분은 치료를 원하지 않으니 답답하실 듯 합니다.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중추신경억제제이며 중독성 물질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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