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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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8 | 이름 | 김주욱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너무드셔서 치료가 필요할것 같은데요 혹시 입원치료 가능한가요? 어버님은 병원에 안가실려구 하는데 어찌항션 될까요? 기존병원에 몇번 입원했었는데요 퇴원 하면 또 드시고하셔서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셨군요. 안타깝게도 알콜중독은 완치가 없는 질병으로 입원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 기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통해 회복해 가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또한, 퇴원은 치료의 종료가 아닌 치료의 환경을 바꿔 병원에서 배운대로 실천해 가며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지요. 아버님이 입원을 거부하시는 상황이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을 계획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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