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자 가족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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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5 | 이름 | 무명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제 동생의 나이는 40살 입니다. 술마신지는 10년 정도 됐어요. 알콜병원에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인천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입원치료 하고 싶은데 강제 입원 여부와(현재 술을 마시고 있어요) 병원비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의 알콜문제로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동생이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으면 가족들의 심적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보호입원(강제)을 계획중이시네요.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고 중추신경억제제이며 중독성 물질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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