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알코올성 치매 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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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8 | 이름 | 아무개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현재나이 73세이시고, 시각장애 2급이어서 눈이 잘 안보이세요, 치매 판정 받은 상태입니다. 치매가 심한건 아닌신데 술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혼자 살고 계시고, 요양사님이방문하시는데 요양사님이 안계실때는 식사를 거의 거르시고, 자꾸 가스렌지 불을켜서 담배를 피시는데 가스렌지를 안끄세요.. 그리고 매일 막걸리 2병은 꼭 드시구요... 식사는 거의 안하시고 막걸리만 드시는 상태에요 혹시 입원이 가능한지, 병원입원을 강력하게 부인하시는데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면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장애로 눈이 잘 안보이시고 치매판정도 받으신 아버님의 알콜치료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혼자 사시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구요. 같이 사시면서 도움 드릴 상황이 아니니 자녀분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적어주신 아버님의 상황에서 입원 여부는 진료 후에 결정이 됩니다. 다만, 입원이 되신다하더라도 아버님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병인 사용에 대한 비용은 입원비와 별도로 부담하시게 되구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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