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문제를 상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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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9 | 이름 | 해바라기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동생이 오래전부터 술을 좀 과하게 먹는건 알았지만 이정도 일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쳐 힘들어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이젠 강제로라도 치료를 해얄것 같은데,,,지난주만 하더라도 급한일 처리하고 본인 입으로 입원해 치료한다더니 또 술을 먹고 하루하루 미뤄 4일째 계속 술만 먹었네요.동생은 미혼이라 누나인 제가 설득해서 입원을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기존에 먹는 당뇨 약과 소화기계통 약은 한달이상 받은게 있어 가져가면 될듯하고 다른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퇴원도 본인이 원해도 제 허락없이 안되게 하려면 통장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기에 그것도 준비해 놨구요.자세한 서류안내와 타병원 진료가 있을시 필요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의 알콜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동생분이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동생이 미혼이라는 정보 외에 보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상황에 따른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원 시 보호자는 직계가족이 가능합니다. (환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성인자녀, 조부모 등) 직계보호자가 한분도 안계실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이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동거 또는 환자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통장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계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서류 확인 후 누님이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이 가능할 듯 합니다.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약과 처방전 지참해서 오시면 복용 도와드립니다. 또한, 입원 후 환자의 퇴원 요구에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입원이 필요하며, 동의입원 시에는 상황에 따라 퇴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보호입원으로 전환)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가능 직계가족이 없이 누님이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기준 상세형 각 1통) * 3개월 이상 생활비 지원 통장거래 내역(입원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 환자와 직호자의 신분증 * 보호자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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