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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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7 | 이름 | 가족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엄마가 몇십년 동안 몰래 술을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대학이후로 떨어져 살다보니 모르다가 나이가 드시고 그 증세가 나타나서..입원을 권유하지만 절대 안간다고 해서 강제입원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게시판 글을 보니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 보고 상담 해봅니다. 지역이 제주도에 계셔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병원이 제주도는 너무 부족한 상태라서요. 직계가족 동의후에 병원까지 어떻게 모시고 가야할지 걱정인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입원이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힘든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해 줘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술 사다주지 마시라고 하는데 불쌍하다면서 자꾸 사다주시나 봅니다. 직접 가서 모시고 살아야 하나도 고민하지만 가정이 있다보니 상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임시 조치를 해야 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알콜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이 가능합니다. 입원을 계획하시더라도 입원 당시 어머님의 상태가 자타해 위험이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술이 깨고 나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어머님이 술을 중단하도록 돕는 것인데 아마도 술을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환청, 환시 등의 섬망 증세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주 내에서 해독하신 후 어머님을 설득해서 오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집안에 알콜환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모두를 위해 어머님이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니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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