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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치매아버지
등록일 2021-07-21 이름 가을사랑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80세이시고 현재 알콜성치매상태입니다

요양급여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엄마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치매끼때문에 술을 드시면 몸을 못가누시고

배변을 그냥 하십니다

술을 안드시면 세상 순하신데 술만 드시면 정신을 못차리시네요 ㅜㅜ

하루 소주 2병씩은 드시고 못 드시게 하면 좀 포악해지시네요

엄마께서 최근 신장암판정 받으셔서 더이상은 집에서 케어는 힘들듯해요

입원치료 절차랑 비용 알고싶어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알콜성 치매이고 술을 드시면 폭력성이 있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군요. 더구나 어머님이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다니 얼마나 속상하실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식사, 대소변 등)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며, 혹시라도 혼자서 어려울 경우 입원이 되더라도 간병인 사용이 필요할 수 있고, 확실한 입원 가능여부는 의사의 진료이후 결정이 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가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