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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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9 | 이름 | 도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아직 30대도 안된 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술병을 뺏어보고 돈을 주지 않아도 봤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욕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 엄마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고해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착하고 말 잘듣던 아들인데 아니 지금도 술만 안마시면 괜찮은 놈인데 그 술을 못마시게 할 수 없네요. 그래도 병원에 억지로 입원시키고 싶진 않은데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아드님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점점 폭력적 성향까지 보이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게 우선이니까요. 아드님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가족들이 나름 노력을 해보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으셨네요. 알콜중독 환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술이 우선이 되곤 합니다. 더구나 알콜중독은 뇌 기능의 변화를 일으켜 일반적인 대화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곤 하지요. 가족들의 다양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아드님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가족들은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설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듯 하여 막막합니다. 외래진료도 아드님이 치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인데 그조차도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아드님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온전한 정신일 때) 술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마시고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을 얘기하면서 통원치료를 권유해 보세요. 술 문제를 직접 거론하게 되면 자신을 비난한다고 여길 수도 있고, 저항이 커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아드님이 받아들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해보시고 잘 설득이 안될 경우에는 보호입원(강제입원)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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