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알콜중독 입원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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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8 | 이름 | 이유진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50대 여성이고 현재 알콜중독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입원 절차와 필요한 서류, 각 인원 병실별 비용 (6인실, 3인실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친인척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 직계가족 2인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원 동의를 할 사람이 자녀인 저 한명 뿐입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알콜문제로 가족들이 힘든 상황이신군요. 알콜중독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는 가족병으로 어머님의 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입원(강제입원)의 경우 서류는 당일발급분만 가능 * 직계보호자가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서류로 확인한 후 1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필요)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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