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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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7 | 이름 | 문의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보호입원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알콜중독에 빠져 있고 (병원에서 진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과 별거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최근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언니 집에 찾아가 불지르겠다 같이 죽자라는 협박을 전화와 문자로 끊임 없이 하고 있고, 아버지 본인이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큰딸네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불을 지르겠다구요. 지금 상황이면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 하려 할 것 같지는 않고 보호입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알콜문제가 있어온 아버님의 치료를 계획중이시군요. 불지르겠다, 같이 죽자 등의 협박 전화와 문자를 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셨구요.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실지 짐작이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입원당일 발급분만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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