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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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3 | 이름 | 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제입원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10년 넘게 술을 드셨고 약 4년전 알코올성 간경화말기 판정을 받아 대학병원 외래진료를 받고계십니다. 간경화 판정 후 술을 안드시다가 1년 전부터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상의 끝에 강제입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9월 초 중순에 외래검사 및 진료가 잡혀있어 그 전까지라도 입원시켜 술을 못드시게 하고 싶습니다. 입원 기간이 2~3주 정도 될 거 같은데 단기간도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과에 따라 재입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아버님이 술을 끊지 못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으시니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본 원의 치료는 2~3개월 이상 입원하시면서 교육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2~3주 정도 신체적인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간경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병원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아버님께 충격요법이라도 기대하신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입원기간을 계획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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