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아버지강제입원시키고싶어서 비용이나치료가능성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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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1 | 이름 | 김지민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알콜하신지 오래되셨고 알콜때문에 교도소도다녀오셨습니다 지금은 일을하시는데 일끝나고 담배처럼 습관처럼 술드십니다 아이처럼 달래면서 의지를가지라고해도 그걸 못하고있습니다. 강제입원생각중인데 비용도 부담이되고 치료를하면 치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입원시킬라면 2인동의서가필요하다고하는데 부모님 이혼하지오래되셨고 아버지 밑으로다빠져나와 어머니밑으로들어가있는데 아들이라는자격으로 강제 입원싴켜서 치료받게하고싶은데 절차와비용어케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맘고생이 심하셔서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알콜중독은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뇌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님을 아이처럼 달래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라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버님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알콜중독의 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완치가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기간을 확보하고 술과 격리된 공간에서 약물적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은 최소한 3~4개월을 권유드리며, 환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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