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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입원
등록일 2021-11-04 이름 이미자 답변여부 답변완료

저희 오빠가 알콜 중독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족도 하나 없고

부모님도 전부 다 돌아가셔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앗지만

치료나 입원 자체를 전부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요

혼자 살수있다고 해서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돈을 주면 술만 먹고 밥도 못챙겨 먹고 평소에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집도 못찾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하게된다면 이럴경우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련지요

지금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사회복지사가 나올거라고 신청중이며

그 두가지가 완료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없어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또한 입원을 하게된다면 얼마나 입원치료를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의 알콜문제로 걱정이 많으신군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빠는 입원을 거부하고 계시고 직계보호자 또한 아무도 없는 상황이구요. 오빠가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보호입원(강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직계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 동생분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생분이 오빠분과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합가가 되어 있다면 보호의무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원의 치료과정은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하는데 오빠의 인지능력이 어떤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입원 비용은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