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입원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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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4 | 이름 | 정은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거같아서 입원 문의를 하고싶습니다 . 술만마시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엄마랑 이혼하셨지만 집으로 자주 찾아와 술만 마시면 폭력과 폭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 이때문에 경찰도 많이 불렀고 접촉금지명령까지 있었지만 엄마와 저와 오빠가 사는집을 자주 방문합니다 . 아빠는 정신병원 진단이나 병원치료를 한번도 해본적 없지만 강제입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 빠른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문의를 주셨군요. 아버님의 음주폭언과 폭력으로 가족들이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알코올중독은 뇌 기능이 변하는 뇌의 질환으로 처벌한다고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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