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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5 이름 이슬아 답변여부 답변완료

40대중반남성입니다

한번먹으면죽을때까지먹어서병원에도마니실려갖고

입원도마니햇어요

혼자살고요수급자입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술을 마신 기간이나 양, 횟수,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대한 조절력이 있는지,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지,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문제(영양상태, 간 기능, 기억력 등)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정폭력, 직업상실,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혹은 정신적 문제(불안, 우울, 불면, 환청 등)가 있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알콜중독은 단순히 약물과 격리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환자 스스로 알콜중독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며, 갈망에 대처하는 힘과 갈망을 일으키는 부정적 감정의 해결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본 원은 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