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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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4 | 이름 | 손보라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려 합니다. 과거 다사랑병원에 2번 입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자본인 음성확인후 바로 입원 가능한지 병원비와 홈페이지 메인에 뜨는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받을수 있는 방법,혜택받은 병원비 비용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재입원을 계획중이시군요. 코로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상(발열, 호흡기질환 등)이 없다면 입원 전 본 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먼저 하고 음성결과가 나온이후 입원이 확정되면 PCR 검사 진행합니다. PCR 검사는 입원 첫째날과 셋째날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3차 미접종자라면 이후 1주일마다 코로나 검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액(급여부분만 해당)이 초과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년도 5~6월달에 환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한 모든 병원의 병원비(급여부분만 해당)가 해당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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