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알콜중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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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1 | 이름 | 희망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아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주 5일 마십니다. (5일이 기본이며 주 7일도 마십니다) 한번 마시면 만취 할 때까지 마시며 음주운전, 가정폭력, 물건파손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술 의존증인 것을 전혀 모르며 상담이나 술을 끊고싶어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환자 당사자가 치료 의지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단순히 건강의 염려를 넘어 음주운전과 폭력적 성향까지 있다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큰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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