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술 | |||||
---|---|---|---|---|---|
등록일 | 2021-01-11 | 이름 | HELP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제가 시집가고 아빠 혼자 살고 계십니다. 평소 술을 자주 드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면서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식사도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문을 닫자 술을 사러 나갈 때 아니면 밖은 나가지도 않으시고 집에서 술만 드시고 계십니다. 차려 먹기 귀찮다며 밥은 안 드시고 매일 술만 드시니 몇 개월 사이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습니다. 대소변 실수도 점점 잦아지시고 건망증도 심해지셔서 이제 정말 술을 그만 드셨으면 좋겠는데...말씀드려도 잔소리하지말라며 본인에게 지금 유일한 삶의 낙은 술이라며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니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고 화만 내십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계실 때 큰일날까 걱정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아버님의 외출이 적어지고 매일 집 안에서 홀로 술만 드시니 걱정이 크시겠어요. 대소변 실수가 점점 잦아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신다는 걸로 보아 알코올성 치매 또는 건망장애가 의심되며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알콜은 1급 발암물질이며 중추신경억제제이며 중독성 물질입니다. 지속적인 음주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며,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술을 끊을 것을 권유해도 화를 내시는 것은 알콜 문제를 가진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신의 병을 부정하며 치료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알콜문제를 가진 분들의 특징으로 가족분들의 설득으로 내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힘드시겠지만 보호입원(강제입원)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