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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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1 | 이름 | 최정현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치료 받으실 분은 아버지시구요 나이는 82세 입니다. 예전에 술 때문에 안산에 있는 병원(이름은 모름)에 한달 넘게 입원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 강제적으로 병원에서 가족 동의하에 모시고 가셨죠 그 이후로 좀 낳아지셨는데 요즘들어서 술이 심해 지시고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스스로 알콜 치료를 받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아마도 병원을 안간다고 하실꺼 같아서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진 않지만 어머니는 매일매일 고통이십니다. 아버지가 왜 술에 의존해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전에 입원치료도 받으신 적이 있지만 다시 재발하셔서 많이 속상하실 듯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니라서 바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니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콜은 중추신경억제제이며 중독성 물질입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알콜중독은 술에 대한 적절한 조절력이 없어지는 병으로 완치가 없는 질병입니다. 단주를 실천하면서 생활관리, 감정관리를 해나가며 회복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약물적 도움과 함께 교육과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재발이 있습니다. 알콜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의 치료를 계획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버님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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