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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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3 | 이름 | 안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환자는 만나이로 64세이고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다치고 나서도 계속 술먹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사설구급차로 이송하면 입원은 환자의 가족들이 원하는만큼 가능한가요? 환자 본인이 중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나요? 한달 입원비는 어느정도인가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알콜문제로 걱정이 많은 상황이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보호입원(강제)의 경우 법적으로 첫 입원에 3개월 가능하며,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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