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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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7 | 이름 | 이현영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70대 남자 알콜중독으로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강제입원 생각하고있습니다. 본인에게 설득이 전혀 먹히지않는 상황이라 강제로 진행이가능한지와 한달 비용, 연락 즉시 입원이 가능한지와 보호자가 원치않을시 퇴원불가한지 아니면 본인의사로 퇴원할수 있는지, 술을 마시지않으면 정신이 멀쩡한듯보이기도하나 특히 어머님에 대한 폭력이 심해져서 장기간 입원을 생각하고있기에 퇴원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와 절차에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알콜문제로 보호입원(강제)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폭력까지 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환자의 격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보호입원(강제)의 경우 3개월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퇴원 요구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이 불가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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