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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7 이름 김진성 답변여부 답변완료

자의입원과 보호입원의 차이가 단순히 방식의 차이인가요?

그리고 입원비용이나 보험적용에 따른 비용이 차이가 날까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 방식과 비용, 보험적용 등의 문의를 주셨군요. 입원형태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이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보호자 없이 환자 혼자 오셔서 진행하는 형태로 퇴원에 대한 결정을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치료효과가 적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동의입원은 환자의 동의와 직계보호자 중 1인의 동의와 동행이 필요하며, 환자의 퇴원요구시 72시간 안에 퇴원 또는 보호입원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입원은 환자의 동의가 없고,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와 동행이 필요하며, 환자가 퇴원요구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퇴원이 불가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보호(강제)입원의 경우 당일 발급분만 가능 (환자 동의시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