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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31 이름 이은이 답변여부 답변완료

79세 남자이구요

3/9일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맥박과 혈압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되었구요

전원된 병원에서 2일정도 응급실에서 지내며 의식이 완전히 회복 되지는 않고 반의식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이실이 되었습니다.

이실될 중환자실에서 70%정도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 코로나 격리 병동으로 이실이 되었습니다.

이실되 코로나 병동에서 90%까지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약간의 치매 및 섬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교수님 말씀으로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전원이 되며 전혀 낯선 환경의 병원에 의료진까지

가족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격리 상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부분 섬망 증상이 있을수 있다고 하셨고

되도록이면 가족들을 많이 상견하려고 하여 3/27일 퇴원을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상견하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으나 약간의 섬망증상은 아주 많이 호전되지는 않은 상태이시며

오래 누워계셔서 일어나거나 앉으실때 휘청거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 나셨지만 오늘 날짜로 걷는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지셨습니다.

그런데 허리협착 수술 전 일주일에 3-4번씩은 막걸리를 잡수시곤 했는데...

지금 계속 막걸리를 찾으십니다.  이제 거동이 자연스러워져서 자꾸 술을 사러 가시려고 하신다든지 막걸리를 자꾸 찾으십니다.

입원 치료가 가능할지요? 치료가 가능한 환자인가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혹시 금액은 어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 협착증 수술 후 마취가 풀리는 과정에서 심정지까지 있었다니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겠네요. 현재는 의식도 돌아오고 거동도 자연스러워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수술 전의 각인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또다시 술을 찾으시니 가족들의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지만, 입원 여부는 환자의 진료 이후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환자를 봤을 때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도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치료기간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4~5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