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가능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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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6 | 이름 | 유효경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80세 아버님입니다. 하루 소주2-3병은 기본이고 시작하면 몇일씩 연달아 드시고 헛것도 보이시고 새벽에 속옷처림으로 밖에 나가시려고도 합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 및 치료기간.병원비등 대면 상담이 가능한가여?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0세 아버님의 음주문제로 가족들의 걱정이 많으시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은 적어도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원 전에 가족분들이 내원하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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