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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격리입원
등록일 2022-04-07 이름 김주리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남편이 하루도 안쉬고 술을 마십니다.

술로인한 2차적인 문제 없이 잠을자서 그냥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낮12시부터 식탁에 앉아 하루종일 술을 마시다가 9시경 취침합니다.

안주도 별로 안먹습니다.

2년전에 살이 78키로에서 급격히 빠져 65키로가 되어있고

요새 잠을잘때는 짧게 쥐어짜듯 발작같은걸 합니다. 

몸이 안좋아진걸 느끼고

간수치도 의사가 놀랄정도로 높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의지대로 술을 자제할수 없는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음주문제로 맘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남편의 건강상태도 안좋은 듯 하니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습관성 음주로 이어져 주기적인 음주를 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 우울, 짜증, 메스꺼움, 식은땀, 손떨림, 환청, 환시 등의 금단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오히려 편안해지지요. 이런 이유로 주기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고 중독은 점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으려 해도 갈망감에 대처할 힘이 없으면 다시 마시게 되는 것이 알콜중독입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재 가장 빨리 해야할 일은 남편이 하루빨리 술을 중단하도록 술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술을 중단하면 심각한 금단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이 있는 병원 입원이 최우선입니다. 남편이 알콜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