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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상담
등록일 2022-04-10 이름 김홍필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알콜중독 강제입원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몇년 전부터 알콜중독이 심하셨는데 그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들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2년 전에 발목 골절로 입원하셔서 잠깐 술을 안드실 때는 괜찮았는데  퇴원을 하신 후로 점점 심해지시는 중입니다.


몰래 술 드시지 말라고 하셔도 술 드시고 오시고 가족들에게 험담을 하며 욕을 하시고 시비 거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 나는 안그랬다 라는 말만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 째 지속 되다보니 가족 들도 처음엔 참다가 해가 지나 갈수록 지쳐 이제는 더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얼마나 입원 할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적인 문제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님의 음주문제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군요. 알콜중독은 단순히 성격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뇌의 질병이며, 환자 뿐 아니라 가족 및 그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는 가족병입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보호입원(강제)의 경우 첫입원에 법적으로 3개월 입원이 가능하며 환자가 퇴원요구를 해도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퇴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입원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기간은 입원 후 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