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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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3 | 이름 | 김영희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나이는 66년생 남자입니다. 본인은 알콜중독을 인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자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 말도 못하게 하네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ㅠㅠ 상담을 받은후 입원치료를 해야하나요..? 상담및 치료를 거부하는데 어찌하나요 치료받은후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본인의지가 아닌 강제입원으로 퇴원후 가족들 원망을 하며 더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본인은 알콜문제가 심각함에도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많은 알콜중독 환자들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요. 알콜중독는 뇌 기능이 변하는 뇌의 질병입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는 없지만 치료 후 단주를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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