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 |||||
---|---|---|---|---|---|
등록일 | 2022-04-18 | 이름 | 걱정 인형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82세의 아버지께서 알콜성 치매 이십니다 현재도 알콜에 대한 집착이 심하십니다. 예전에는 흔히 말들하는 주사가 심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인지 방문했다가 술에 흠뻑 취하신 모습에 깜짝 놀랬습니다. 화장실이나 가구에 쓰러지고 부딪혀서 다치시고 목소리도 높고 어머니께서 그간 이만 저만 마음 고생이 아니셧을거 같아요. 이대로면 큰일나겠구나 싶은데, 이런 상태가 치료는 가능한걸까 치료방법은 있기는 한걸까 걱정스럽네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콜성 치매이신 아버님의 알콜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쓰러지고 부딪히고 다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입원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